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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(할인) 해주는 제도입니다.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율이 높겠죠. 일찍 받을수록 많은 할인 혜택 받는 연납제도 이용하고 세금 공제받으세요.
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세제 할인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되기 전에 연납 혜택 활용해서 자동차세 부담을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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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기간
1월, 3월, 6월, 9월 신청 가능
자동차세 연납 할인율
1월 | 3월 | 6월 | 9월 |
연 세액의 4.57% | 연 세액의 3.75 % | 연 세액의 2.52% | 연 세액의 1.3% |
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
■ 거주지 시· 군 · 구청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
■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앱으로 신청
※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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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방법
■ 금융기관 방문 후 직접 납부
■ CD/ATM 기기에서 통장․현금․신용카드 납부
■ 가상계좌 납부
■ 인터넷 위택스 납부
■ 연납 신청 후 세액 미납부 시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
▼ 자동차세 연납 미신청자 자동차세 납부 방법 ▼
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주의할 점
■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
■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 · 말소 등록하기 전까지 소유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며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.
■ 연납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 완료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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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보상대상자 감면 혜택
2024년 1월부터 "지방세특례제한법'이 개정되면서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취득세 50%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감면 대상 자동차
■ 보철용·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
■ 승차 정원이 7~10인 승인 승용차
■ 15인승 이하 승합차
■ 1톤 이하 화물차
■ 250cc 이하 이륜차
신청방법
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