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이달 21일에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최대 연 4.5%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서 아주 핫한데요. 전환신규시 유의사항과 비과세 혜택도 알아보겠습니다.
전환신규 유의사항
1)기존 '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' 가입자는 모두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으로 전환됩니다. |
2)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 (단,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) -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, 전환원금은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이율을 적용 합니다. -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. -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,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. 다만,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.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. -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.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.(국민주택 청약 기준) |
비과세 혜택
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연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(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)
요건
-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
- 주택 소유 여부: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, 청년(만 19세~34세, 병역 기간 인정)에 해당하며 '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'의 세대
※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: 본인, 본인의 직계 존·비속, 본인의 형제·자매, 배우자(세대분리 포함),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.
- 소득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.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)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)
-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(2021년 1월 1일 시행)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,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,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(2천만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