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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,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복지서비스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?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(월 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, 유지수선비 등을 현금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상시 신청 가능하니 주거급여 신청자격, 금액, 방법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 받아 보세요.
신청자격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1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('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였는데, 올해는 1% 완화되어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)
2)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.
3) '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
-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(전입신고 필수)
-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동일 시.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.
신청방법
1)온라인 신청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> 저소득층 > '주거급여' 또는 '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'
2) 오프라인 신청
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- 주거급여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(주민센터 비치)
- 임대차 계약서
- 소득 재산확인서류(주센터 비치)
- 제적등본
지원금액
수선유지금액
문의처 : 마이홈 콜센터 (☎1600-077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