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이달 21일에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최대 연 4.5%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서 아주 핫한데요. 전환신규시 유의사항과 비과세 혜택도 알아보겠습니다. 전환신규 유의사항1)기존 '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' 가입자는 모두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으로 전환됩니다. 2)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 (단,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)-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, 전환원금은 기존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 이율을 적용 합니다.-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.-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,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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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3. 17: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