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,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복지서비스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?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(월 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, 유지수선비 등을 현금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상시 신청 가능하니 주거급여 신청자격, 금액, 방법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 받아 보세요. 신청자격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 1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('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였는데, 올해는 1% 완화되어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) 2)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. 3) '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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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. 16:59